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12.21
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(환급)되지 아니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46015-422, 1999.02.12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부가46015-422, 1999.02.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,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(환급)되지 아니하는 것임 ※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현행 제32조로 변경됨 1. 사실관계 ○ 당 법인 운강 이강년 선생 기념사업회로서 비영리 사단법인임 - 2016.8.15. 71주년 광복절 특집으로 이강년 선생에 대하여 KBS에서 특집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하였음 ○ KBS가 공영방송이지만 특집다큐의 경우 해당프로그램의 제작비를 협찬받는 시스템을 유지하여 당 법인에서 협찬금 명목으로 지급함 - 방송프로그램 협찬 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 1천만원(부가세 포함) 지급 2. 질의내용 ○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3조 【납세의무자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, 법인(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,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1. 사업자 2. 재화를 수입하는 자 ○ 부가가치세법 제31조 【거래징수】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37조 【납부세액 등의 계산】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(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)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,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38조 【공제하는 매입세액】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 1.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(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) ○ 부가가치세법 제39조 【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】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 4.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.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(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)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○ 부가가치세과-1494, 2011.11.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부가46015-422, 1999.2.12)를 참조하시기 바람 ※ 부가46015-422, 1999.02.12 1.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, 2.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(환급)되지 아니하는 것임. ○ 부가가치세과-1400, 2009.09.29 「△△공제회법」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인 △△공제회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콘도를 회원에게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, 당해 콘도관련 매입세액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, 당해 콘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○ 서면3팀-783, 2006.04.28 (생략) 그러나,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. ○ 부가46015-2333, 1998.10.15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,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인 (재)○○재단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교회를 건축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. ○ 부가46015-725, 2000.04.03.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(매입세액)를 공제(환급)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. ○ 법규부가2008-0036, 2008.12.18. 「사립학교법」에 의해 설립된 (학)△△교육재단이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,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, 당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에는 「법인세법」제120조의3 및「부가가치세법」제20조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 규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 이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 수취・보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 오류가 있거나, 동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「법인세법」제76조 및 「부가가치세법」제22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